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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. 공직자와 언론사,사립학교,사립유치원 임직원,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> >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(연간300만원)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> >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다. 이법안은 2016년09월28일부터 시행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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